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 황순호
  • 승인 2023.07.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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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계별 중요사항, 도로변 가설울타리 설치 등 시민 안전 관련항목 수록
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 통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자료·사례 반영
서울시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 제작해 배포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의 표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개정판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고창우)와 협력 제작, 배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첫 발간 이후 4년만이다.
이번 개정판은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여건과 수요뿐만 아니라 4년간의 사례를 수록했다. 특히 지난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해체공사 단계별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과 더불어 도로변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자립형․벽이음 가설울타리 설치와 해체순서, 이동식 안전펜스․낙하물 방지망 등 해체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알맞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예시 등 해체공사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소규모 해체 및 대수선 공사에 대한 개념 설명도 포함, 작업 시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이번 개정판의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해 해체공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이를 다운로드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판에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공무원, 공사관계자 역량 및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최신 여건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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