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제한 폐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제한 폐지
  • 승인 2005.03.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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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및 공사진척도별 사용 제한이 폐지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별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을 도모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한다.

종전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시 안전관련 시설비 및 안전관계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항목별로 사용금액이 제한돼 왔다.

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도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게다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규정은 각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예방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항목별 및 공사진척도별 사용기준이 폐지되고 각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산재예방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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