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 '웬말이냐'
[서울시의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 '웬말이냐'
  • 황순호
  • 승인 2023.07.18 1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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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의원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에 지역 주민 피해 속출"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갑작스러운 운영기준 변경 고지를 비판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민간시행자가 2024년 한시로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의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구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그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 및 보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 변경 이후 1년간 사업지가 36개소나 늘어난 점,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및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이유로 기준을 변경하고 나섰다.
운영기준 변경은 ▷대상지 면적기준을 3천㎡ 이상 2만㎡ 이하(단, 관련 위원회 인정시 3만㎡까지 완화)로 지정 ▷정비구역 내 준고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15% 이상 가로구역 제외,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은 30%에서 60%로 상향 ▷토지면적 40% 이상 및 도로변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필요 ▷사전검토 후 2년 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대상지 제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변경된 운영기준에서 면적 제한, 일정 가로구역 제외, 동의 요건 신설, 사전검토항목 추가, 노후도 강화 등이 신설됐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은 시민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이렇게 갑작스러운 발표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행사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시민의 입장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시행 전 공지 및 유예를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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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장 2023-07-20 13:18:31
김경 의원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