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실관계 명확히 하라"
대한건축사협회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실관계 명확히 하라"
  • 황순호
  • 승인 2023.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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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구조도면,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작성토록 할 것 촉구

대한건축사협회(협회장 석정훈, 이하 협회)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조사 및 현장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표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조위는 사고 조사 결과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전단보강근의 미설치'로 지목,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서상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조위가 그 구조설계의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설계오류'로 뭉뚱그려 표현한 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협회는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의 결정적인 발생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그 일차적 원인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공사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업지시서에서도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사조위에서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통해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최종 결과발표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조사위원회에 건축사를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 위주로 편성하는 정부에도 유감을 표하며,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뒤 이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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