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GR마크 의무구매 형평성 논란
환경·GR마크 의무구매 형평성 논란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5.03.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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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품질기준 상이한 양 마크 차별화돼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에 따라 올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본격화될 방침인 가운데, 이 법의 수혜를 받는 환경마크와 GR마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 이미 의무구매 품목이었던 재활용 제품이 친환경상품법이 제정된다고 구매가 늘어나겠냐는 주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친환경상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증은 환경마크와 GR마크. 현재 환경마크 인증건수는 1천696건으로 새집증후군이 공론화된 2003~2004년 사이 757개에서 1천536개로 2배가량 늘었고,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2천여개 이상 인증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GR마크의 인증건수는 207개 수준이고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되는 올해 증가량 또한 5%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다.

GR마크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마크 인증 소요기간은 1개월이고 GR마크는 6개월 이상이고 인증절차 및 기술력 요구사항 또한 GR마크가 훨씬 까다롭다”며 “친환경상품법에 따라 의무구매가 강화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높은 기술력과 인증절차가 까다로운 GR마크와 상대적으로 인증이 수월한 환경마크가 동격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GR마크 업계는 의무구매와 더불어 재활용관련 연구비 지원확대, 세제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현재 재활용 업체에 연간 70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재활용설비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액을 현행 3%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가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환경마크와 GR마크는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된 사항. 특히 재활용 제품의 경우 2001년 12월27일 통과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가 ‘권장’에서 ‘의무’로 변경된 바 있고, 환경부는 각 공공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재활용품의 의무구매를 독려했다.

하지만 연간 8조5천억의 공공시장에서 재활용제품 구매액은 3천900억원(‘02년)에 불과해 이 의무조항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관계자는 “이미 재활용재품 의무구매조항이 있었지만 구매실적은 미비한 편”이라며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구매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제품이 구매실적이 미비한 것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이번 친환경상품법을 계기로 2009년까지 1조5천억원의 친환경상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토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고, 이를 위반한 공공기관은 이를 대내외에 공표한 뒤 공공기관 평가 점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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