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설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설
  • 김덕수
  • 승인 2023.07.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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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 산업 기반조성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8.11)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7호, ’23.06.23) 받아, 지난 2014년부터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교육은 하반기에 사전교육(제3회, ’23.10월)과 연수교육(제4회, ’23.8월)으로 개설되며, 교육대상자 기준에 따라 강좌가 구분된다.
사전교육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이다. 
연수교육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문인력이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올 해 8월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식은 사전교육은 집합교육, 연수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수료증이 발급된다. 
3회차 사전교육은 9.22(금), 4회차 연수교육은 7.14(금)까지 이메일(creds@reb.or.kr) 또는 FAX(053-663-8726)로 상시 접수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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