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칼럼]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경칼럼]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용조 상명대 그린스마트시티학과 교수
  • 승인 2023.07.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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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넓은 시험범위 및 양성기관 부족 등이 문제
자격시험 및 자격인증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
정용조 상명대 그린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과 해충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진단, 처방, 치료하는 사람으로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현재의 나무의사 자격시험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등의 온라인 게시판에 등록된 수험생들의 질의내용과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응시했던 수험생들, 그리고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예비수험생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종합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에 종사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교육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시험과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수험생들은 많은 공부 양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둘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외 11곳을 지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교육을 수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는 교육생 수보다 양성기관이 부족해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면 선 시험 후 합격자에 한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수험생들은 양성기관의 높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양성기관 별로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과정 등록과 내일배움카드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험문제 출제, 자격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동물들이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듯이 이젠 나무의 생육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하게 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방제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목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점에서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나무의사 자격시험 후 수험생들과 예비수험생들이 나무의사 자격시험제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첫걸음을 내딛은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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