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사업자단체, 회원사에 감리 일감 몰아주기 적발
건축사 사업자단체, 회원사에 감리 일감 몰아주기 적발
  • 황순호
  • 승인 2023.07.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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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 과저에 개입,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8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건축사조합은 지난 2017년 공사감리 관련 규정에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지정, 이를 회원사에게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를 근거로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를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과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감리자 지정 의뢰를 받은 설계자는 건축사조합에 감리자 선정 신청을 하고 조합이 정한 선정 방법에 따라 감리자가 선정되고 있다.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의 대상은 단독주택, 단독주택+ 주택 외의 용도 건물(상가) 중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 주택 외의 용도 건물(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 중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 등이 있다.
또한 건축사조합은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사를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한편,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사에게 감리비의 15~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업무협조비용으로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건축사조합은 감리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리비의 15%, 500만원~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 초과일 경우 25%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그 지급 비율을 정하는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며, 이는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므로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이를 적발함으로써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감리에서 상호감리는 경쟁제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이후 타 지역 건축사 사업자단체의 상호감리, 업무협조비용 등 유사한 사례를 점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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