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대학의 용적률 완화, 적정한 공공기여 수반돼야"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대학의 용적률 완화, 적정한 공공기여 수반돼야"
  • 황순호
  • 승인 2023.07.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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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주문
김영철 서울시의원.

김영철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혁신성장구역 및 혁신성장시설의 개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혁신성장 시설이 입지한 구역으로서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혁신성장시설'은 건물 단위의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지원하는 시설을 가리키며, 혁신성장기능은 전체 지상연면적 기준 5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혁신성장기능은 크게 ▷산학연협력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학혁신 ▷첨단(신기술) 분야 관련 학과 시증설 등 미래인재육성 ▷생활밀착형 생활 SOC와 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역기여 기능 등을 가리킨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기능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대학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서울시는 공공기여 방안으로 운동장이나 교육시설 등의 개방으로 지역기여 시설 활성화를 촉진, 대학과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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