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3.07.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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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 실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목적
남궁역 서울시의원.
남궁역 서울시의원.

남궁역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에 따라 서울의 공간구조를 도시공원과 함께 정원과 녹지중심으로 개편하려고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6년 7월 14일 제정 및 시행된 조례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추진 시 시민과 함께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해 정원문화 및 정원도시 정책이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원산업 및 지방정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최근의 정원문화 및 진흥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자 했다.
남궁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앞으로 서울이 녹색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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