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계 149개/경쟁품목 128개 지정
단체수계 149개/경쟁품목 128개 지정
  • 승인 2002.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청, 중소기업 안정적 판로지원 도모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생산물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레미콘, 아스콘 등 149개 품목을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128개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번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은 지난해 보다 5개 물품이 축소된 것으로 레미콘과 아스콘, 콘크리트벽돌, 점토벽돌, PE관 등 149개 품목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에 대상품목수가 변동된 것은 편중배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5개 물품이 제외됐고 3개 물품은 신규 지정되는 한편 3개 물품은 통합됐다.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은 편중배정과 실적미달 등 배정원칙에 위반한 기계연합회의 냉동시스템 등 5개 물품이며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계측기기조합의 수도미터와 지하수 시공조합의 우물공사 및 관정공사 등 3개다.
또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구매하는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지난해와 같은 128개 물품으로 확정했다.

이번 경쟁물품중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발포폴리스티렌조합의 보강토 옹벽블록과 발포폴리스티렌보온판 및 법면 보호블록 등 11개 물품이며 제외된 물품은 금속가구조합의 실험대와 공공시설가구 등 11개 품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단체수계 제도가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구매기관의 구매편의 제고등 긍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조합에서 편중배정 등의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단체수의계약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노력에 등한시 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불공정배정과 하청생산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참여조합 및 기업의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제도운영 및 품질개발 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