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2005-①건설산업기본법 변천사
<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2005-①건설산업기본법 변천사
  • 승인 2005.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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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난립, 도급질서 문란 건산법 태동시켜
건설업법이 만들어진 것은 1958년이다. 한국전쟁 직후 전후복구사업과 군납공사에 대한 건설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도급질서가 문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국내 건설산업의 체제정비를 위한 조치다.

건설업법의 제정으로 건설업면허제와 도급한도액제도가 만들어진다.

1962년부터 건설산업은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는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공업단지, 댐, 고속도로 등 국토기반시설의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건설업은 경제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기술축적과 업계 대형화 토대가 마련되고 월남전 특수로 동남아지역까지 시장범위가 확대된다.

이때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일반경쟁원칙과 담합입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1972년 제1차 국토건설종합 10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건설산업은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1974년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1973년 사우디 도로건설공사 수주로 본격적인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같은 기간중 해외건설 수출은 1973년과 1978년의 오일파동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라 각종 건설 및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면서 건설붐이 조성된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 핵가족화 등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8년부터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한다. 그 결과 1990년 건설투자는 31%나 증가하고 1991년 건설투자는 GDP의 22.8%에 이르러 건설산업의 활황기를 구가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간 건설업면허의 동결로 인한 과보호로 건설산업의 체질이 취약해지고 부실시공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88년부터 건설업 면허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

1994년 UR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WTO체제로 이행되고 96년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건설시장은 규제보다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방체제로 전환된다.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한 것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건설제도을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때 도급한도액제도가 시공능력공시제로 바뀌고, 건설업체의 협회가입이 임의화로 전환된다. 건설사업관리(CM) 도입의 근거 및 건설분쟁 조정기구 등을 마련하게 된다.

성수대교 붕괴(1994년)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등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이 문제되면서 부실공사 방지에도 주력하게 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SOC예산을 확대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공사물량 감소 및 건설시장 진입 완화정책으로 부실건설업체가 증가하면서 혼탁해진 건설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건설업등록기준강화, 부실업체실태조사 실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건설업법으로 시작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수차례 손질을 해왔다.

1958년 3월 11일 건설업법이 공포된다. 당시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건설업자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내무부장관이 면허를 내주었다. 건설업면허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용 시설, 공사실적, 공사시공경력 등 5개 사항을 평가해 총점 60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면허를 받게됐다. 면허기간은 2년간이고 다시 갱신을 받아야 했다. 건설기술자면허제를 두고 기술자 종류를 토목, 건축, 전기 3종으로 구분했다.

그해 9월 24일 건설업법은 제1차 개정을 한다. 이때 건설공사를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일반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전문공사를 도로포장공사 철강구조물제작공사 위생냉난방공사 방수공사 전기배선공사 철강구조물도장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로 구분했다.

일반공사에 대하여 점수제 면허제도를 등급제 면허제도로 바꾸고 등급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능력 및 공사경력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1,2,3,4 등급으로 구분했다. 등급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했다.

1961년 5월 5일. 제2차 개정으로 전문공사의 종류를 철강재제작설치공사, 항만준설, 삭도 및 도로포장공사 등 4개 공사로 했다. 면허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등급별 면허제를 폐지하고 기술능력, 자본능력, 시설능력과 공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면허를 실시하도록 바꿨다. 도급한도액제도도 신설된다.

3차 개정은 1962년 2월 7일. 전문공사업의 명칭을 특수공사업으로 변경한다. 건설기술자에게 겸직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정한다. 또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협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듬해 5월 31일에 건설업법은 4번째 손질을 한다. 건설업면허 실시회수를 연 2회로 제한하고 도급한도액을 입찰한도액으로 변경했다.

1967년 3월 30일에 정부가 자본금의 5할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업면허를 갖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5차 개정안이 나온다. 또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보관하고 그 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공사발주시에 참고하도록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했다.

1969년들어 6차 개정을 한다.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25㎡, 일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115㎡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는 건설업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한도액을 기재받기 위한 건설공사실적신고의무를 건설업법에 규정했다. 건설업면허갱신제도가 폐지된다.

1971년에는 해외공사수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7차 법개정을 한다.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업을 정의하고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했다. 건설업면허 실시 회수를 년1회로 축소한다. 부분하도급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도급 금지제도를 강화했다.

1975년에 건설업법은 8차 개정된다. 면허를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마다 면허를 갱신 받도록 갱신제도가 부활된다. 단종공사업제도가 신설돼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자는 단종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종공사업에 대한 보호규정도 만들어졌다.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신설된다. 해외건설촉진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해외건설 관계조항이 삭제되고, 해외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국내건설업면허도 취소되도록 했다.

1980년 들어선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소규모공사의 도급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가 도입된다. 단종공사업자는 2개이상의 단종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1981년 12월 31일에는 단종공사업의 명칭을 전문공사업으로 변경한다. 11차 개정안이다. 건설업법상 건설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건설협회 기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1984년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상호협력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하도급계열화를 위해 지도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일반업자와 특수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자를 계열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 등록과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전문건설협회 설립근거도 이때 만들어진다.

1988년들어 건설업면허 발급을 3년마다 1회 실시하게 된다. 전문건설업의 전문화 촉진을 위해 전문건설업면허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에 한해 2개 업종까지만 중복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업자나 특수업자가 5억원 이상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정부분의 전문공사는 전문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했다.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건설업면허취득이 용이해져 면허를 매년 1회 발급하게 된다. 갱신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PQ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는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규정도 신설된다.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도 했다.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 건설업 및 건설용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게 했다. 다만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됐다.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해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게 했다.

5개 전문건설업은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업종은 갱신제도를 두지 않았다.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시공능력공시제가 도입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도 신설된다. 건설협회 가입이 임의화되고 공제조합출자 의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한다.

1999년 건산법이 처음으로 손질된다.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면허갱신제도가 없어진다. 일반업자와 전문업자간에도 일반업자를 주계약자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했다. 시공능력 공시의무제를 건설업자의 신청에 따른 임의제로 전환한다.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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