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감찰서 부적정 사례 67건 적발
경북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감찰서 부적정 사례 67건 적발
  • 황순호
  • 승인 2023.06.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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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자에 과태료,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키로
경상북도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경북 내 대형 건축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간 경북 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감찰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비롯해 최근 공사장 내 인명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전국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치러졌다.
이번 감찰 대상지는 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 대형 건축공사장 26개소로, 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품질·시공관리 등의 부적정 사례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는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및 미이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능시험 등 자재공급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들을 반입한 품질관리 부적정 사례가 13건, 초기 설계와 다르게 일부 시설을 빼고 공사를 개시한 시공관리 부적정 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관련 법에 따라 시공자 및 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벌점 부여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대형 건축공사장의 인허가 기관에 해당 적발사항들을 신속히 개선 및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안전난간·수직방호망·낙하물방지망 미설치와 더불어 작업 발판이 작업공간과 떨어져 있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행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북도는 건설현장 내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겪지 않도록 현장들을 꼼꼼히 살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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