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채취 환경평가 시행 골재업계 '초비상'
해사채취 환경평가 시행 골재업계 '초비상'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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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업계 - 공사차질 우려 시행시기 연기요구, 환경부 -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나 반대입장
해사채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사채취업체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이들 해사업체들은 당장 올 상반기 채취물량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상반기 해사채취가 거의 불가능, 해사채취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사채취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이 올 상반기 건설공사를 위한 해사채취에 당장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작년 1월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그 대상폭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한 광구권역에서 한 업체가 채취하는 해사량이 50만㎥를 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돼 평가를 받지않고서도 해사채취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동일권역에서 동일업체가 채취하는 총합이 평가대상(50만㎥)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단위광구내에서 2인이상이 채취하는 해사량이 50만㎥를 넘어도 해당업체들 모두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그동안 50만㎥이하의 채취로 대부분의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해사채취가 가능해진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채취업계에서는 현재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을 유보하거나 일정기간 연기를 통해 업체들의 대비할 시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향평가 기간이 적어도 4~5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영향평가시기에는 해사채취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한 법 시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골재업계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은 금년도 건설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을 올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교부측은 작년 하반기에도 해사채취허가량이 바닥나 극심한 골재 구득난으로 건설공사 수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일단 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개정법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는 해사업체들이 골재를 채취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긴 시간이 걸리는 영향평가를 당장 지금부터 적용해도 하반기에나 채취가 가능해 올 상반기에는 채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상반기에는 융통성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이러한 건교부의 의견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영향평가대상에 대한 기준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못하겠다고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골재업계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된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보지도 않고서 안된다고 하는 골재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일이다"며 업체들의 주장을 일축.
또한 이 관계자는 "설공사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의사가 없다"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임을 감안할 때 향후 환경부가 건교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지가 미지수인 가운데 이번 문제를 두고 내달에 있을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책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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