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수시선정 전환키로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수시선정 전환키로
  • 황순호
  • 승인 2023.06.1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 이상 동의율 확보,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에 추천

서울시가 그 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결정했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은 것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개소를 공모로 선정한 뒤 현재 정비구역 절차를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희망한다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보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 또한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4만 호)은 일정 부분 확보했듯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사업 추진을 신청하면, 각 자치구는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신청서, 동의서(자치구 번호부여) 등) 등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후보지 선정시에는 투기세력 유입 등을 막고자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처럼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나, 내년부터는 각 자치구의 후보지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보지 추천일 이전의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