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몬,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환급받을 수 있다  
셀리몬,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환급받을 수 있다  
  • 김덕수
  • 승인 2023.06.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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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다납부 종합부동산세 나의 환급액 조회하기” 서비스 오픈
부동산 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 무료 확인 가능 

 

종부세는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종부세를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종부세 경정청구라고 한다.
기존에는 종부세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고,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22년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신설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특례적용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적용대상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데,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다.
2022년 기준으로 특례가 적용되면 전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기본공제는 11억원이 적용되며, 특례적용대상이 아닌 종전주택 또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납세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 작년에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놓친 납세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첫째,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2년 6월 1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22년 기준)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둘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주택은 2022년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이거나,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주택 지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1채만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특례 대상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특례신청 여부에 따라 세부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자는 2022년에 납부했던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반 납세자가 종부세 환급액을 직접 계산해보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sellymon.com)에서 지난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종부세 예상 환급액 조회하기’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
‘2022년 종부세 예상 환급액 조회하기’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특례 대상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납부한 세금이나 보유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홈택스 간편인증만으로 예상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2022년에 3월에 이사할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했고, 종전 주택은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구입할 매수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2023년 3월에 매도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1일 현재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고 2022년 12월 국세청에서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했다. A씨는 올해 들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한다.
A씨의 2022년 종전주택 공시가격은 9억5천만원이고,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은 12억5천만원이다. 셀리몬 2022년 종부세 예상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본 결과 A씨(세액공제 없음)는 작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되어 종부세 약 17,193,000원을 작년 12월에 납부하였다. 
A씨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되면 실제 A씨가 2022년에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약 4,260,000원으로써 약 12,933,000원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리몬 이선구 대표는 “고지받은 대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방안이 마련되면서 종부세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환급 가능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셀리몬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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