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설분쟁 상담 코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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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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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질문>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답>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平穩)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권리자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등), 귀하가 주장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위 규정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종전에는 학설상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除斥期間)으로 보았으나,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중단이 가능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판결).

위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 후 산재보상금 중 손익상계가 가능한 부분을 상계한 후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만료일이 임박하였으므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하다는 사유 등으로 즉시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자체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입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자료제공: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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