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주택법 개정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주택법 개정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 황순호
  • 승인 2023.06.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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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목적
황철규 서울시의원.
황철규 서울시의원.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30일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광받고 있으며, 장래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지난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종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현행 기준보다 용적률이 높은 탓에 리모델링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에서 별동의 공동임대주택이 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아파트는 향후 재건축을 실시한다는 기조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허가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사업진행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구분해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에도 민간 공동주택 단지와의 토지분할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동(棟)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동(棟)이 별개의 필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을 통해 향후 주택법이 개정된다면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ㄱ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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