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임대주택 비율, 10/100 이상이어야
최진혁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각 시·도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0/100으로 정했다. 이는 상위법에서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20/10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법령에서 위임한 20/10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이 가능한 임대주택 비율 10/100 이상으로 비율을 정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발 빠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의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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