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개발사업 실시에 '박차'
신한울 원전 3‧4호기, 개발사업 실시에 '박차'
  • 황순호
  • 승인 2023.06.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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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서 실시계획 승인(안) 심의·의결
부지정지 착수, 보조기기·시공계약 진행 등 생태계 정상화 추진키로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세종시 산자부 청사에서 제73회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으로, 주요 의제사항으로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이 있다.
위원회는 강경성 산자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을 맡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며, 이제 신한울 3·4호기의 본격적인 착공까지는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건설허가만 남은 상황이다.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해결했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선언한 지 11개월만에 건설계획이 승인된 바,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등 지난 3개 원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평균적으로 30개월 걸렸던 것에 비해 19개월의 일정을 단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한수원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약 2.9조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 착수금과 기성고에 따른 자금집행을 진행함과 더불어 앞으로 총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등 원전 생태계에 일감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수원은 이번 건설사업 규모가 실시계획상 약 11.7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바,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2032년~20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경성 차관은 회의에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실시계획 승인은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조해 이뤄낸 귀중한 성과"라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에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건설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수원은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대로 부지정지 작업에 즉각 착수,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되면서 제작을 개시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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