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39개 제품 선정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39개 제품 선정
  • 황순호
  • 승인 2023.06.08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 사용, 인증제품 설치 권장 및 홍보 혜택
경기도가 올해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제품으로 선정한 제품들의 예시 사진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GGGD 인증마크의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지난 7일 '2023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를 통해 총 39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한 디자인 공인 제도다.
올해에는 지난 3월 열린 공모에서 가로등, 벤치 등 총 133개 제품이 참가했으며, 이에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심사, 2차 현물심사 등을 거쳐 총 10종 39개 제품을 우수디자인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의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는 인증패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3년간 경기도의 인증마크인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 게재될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올해 인증제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는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디자인클리닉에서는 '디자인닥터' 등 전문가에게 1: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 등에 문의해도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