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31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대전 갑천, 31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황순호
  • 승인 2023.06.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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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총 490여종 서식, 하천 퇴적층 통해 원시성 유지
대전 갑천 전경.

환경부(장관 한화진)이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 서구 및 유성구에 있는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환경부에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0.901㎢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대전 갑천 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 있어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하천구간임에도 하천 퇴적층에 발달해 있어 원시적인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지의 경관 및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올해 하반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통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탐방로 및 안내‧해설판의 설치를 지원해 대전시민들이 해당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 갑천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갑천 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1번째 국가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의 지정도면. 사진=환경부
31번째 국가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의 지정도면. 사진=환경부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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