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신속하게 처리할 것'
산림청, 봉재석산 채취허가 건교부에 심의 정식 요청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신속하게 처리할 것’
수도권 석산의 최대규모인 봉재석산의 신규채취허가와 관련 산림청이 지난 16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허가권을 발동하게 되어 봉재석산 신규현장에 대해 허가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러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100㎥ 이상일 경우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밟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묘하고 중대한 사항인 관계로 건교부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1~2주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는 물론 관련 전문가는 봉재석산의 골재채취 중단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며 “30년 가까이 채취해 왔는데 채취 중단은 말도 안된다”며 “충분히 계획적으로 석산개발 완료후 골프장,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을 개발하면 시와 함께 주민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봉재석산을 중단시키고 주변 인근 산을 개발하게 되면 오히려 난개발 및 산림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더욱 크다”면서 “봉재석산을 대규모 단지로 지정해 종합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골재난이 발생됐을 때 봉재석산의 부순모래가 상당부문 골재난 해소에 기여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면서 수도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허가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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