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첫 실형 선고
[변호사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첫 실형 선고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3.05.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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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가 수급사 내 사고로 선고받은 첫 사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 사회적 논의 필요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신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 과정부터 제정 당시 그리고 최초 시행 시까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이 선고됐는데, 특히 도급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수급인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세간의 관심이 됐다.

A회사는 열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강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A회사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이며, C는 A회사로부터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해 도급받은 개인사업자이다.

A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B대표는 수급인 C의 근로자들이 A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A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며,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대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 작업 도중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피해자 D에게 낙하돼 피해자가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형성 쇼크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죄가 인정됐고, 그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 과정부터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제정 이후에도 위헌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으면서 제정과 동시에 개정 필요성이 주장됐고, 국회 및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다.

특히 형사 처벌이 포함돼 있는 법령은 그 위헌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법령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상 그 규율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또 약 8개월 후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 및 정부, 관련 기업 및 노동자 단체, 법조계 및 학계 등의 관심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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