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관개정 위해 제2차 규정심사위원회 개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관개정 위해 제2차 규정심사위원회 개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5.3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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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변경… 정관 등 2개 규정개정안 원안의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원장 김태곤)은 24일 3층 회의실에서 백성기 위원장(총괄이사)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위 개최는 안전관리원이 지난 2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한 정관 및 건설기계 소유자 등 고객만족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경영규정 신설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정관은 안전관리원 감사를 종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객만족경영 규정은 건설기계 검사서비스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만족경영위원회 운영 및 CS리더 지정 등의 내용이 골자다. 

원안의결된 정관은 규정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인가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김태곤 원장은 “조속히 정관개정을 마무리하고, 후속 작업으로 관련 내규 등을 정비해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시대 상황과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규정을 현행하고, 혁신 등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규정도 신설해 국민이 인정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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