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증가폭 30% 미만 환수제 적용 안돼
용적률 증가폭 30% 미만 환수제 적용 안돼
  • 승인 2005.03.19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5월 17일부터 시행
50가구 미만 재건축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화 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아파트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임대아파트를 건설토록 했다. 이 경우 최소 용적률 증가분의 10%는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아파트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임대아파트를 건설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