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일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공정위, 17일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3.05.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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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하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첫 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하며, 특히 올해 상반기 이후 45일 이내로 상반기 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의 첫 공시의무를 준비해야 할 때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일반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소개 등의 세션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다.
먼저 첫번째 세션에서는 ▷공시 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 여부 ▷원사업자 해당 여부 ▷수급사업자 범위 여부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실시,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및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비중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주 나오는 질문 및 공시 실무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 스스로가 하도급거래 공시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개정된 법 내용을 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되고 공시정보가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맞춤형 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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