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문열 도시균형계획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서울시의회] 도문열 도시균형계획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3.05.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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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대한 세액 감면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도시 서울' 조성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균형계획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균형계획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균형계획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 등 2개소로, 부산 문현동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도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
도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도 유경준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액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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