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한다
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한다
  • 황순호
  • 승인 2023.05.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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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자치구 신청,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위 개최키로
신청요건·절차는 전과 동일… 침수 등 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우선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년 공모를 진행했던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서울시민이 언제든지 관할 자치구에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하고자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 6천호 외에도 연내 새 후보지 3만 4천호 이상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시 신청요건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며,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를 마치면 서울시의 각 소관부서에 수시로 추천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재개발 사업이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설명하여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절차도 변경키로 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동향을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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