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채움구조협회,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만들고자 뭉치다
내화채움구조협회,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만들고자 뭉치다
  • 황순호
  • 승인 2023.05.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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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의원회관서 협회 창립식 및 세미나 개최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 제도 및 그 필요성 역설
노상언 내화채움구조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화채움구조협회 창립식 및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노상언 내화채움구조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화채움구조협회 창립식 및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지난 3일, 내화채움구조협회(이하 협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첫 행보를 개시했다.
협회는 내화채움구조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신기술 도입 및 품질향상,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 확보 및 내화산업의 번영과 발전, 나아가 국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창립됐다.
또한 국내외 내화채움구조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정기준 표준화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협회의 핵심 목표다.
행사는 ▷취임사(노상언 내화채움구조협회장) ▷축사(윤명오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 제도 소개(옥치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평가센터장)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치러졌다.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는 제천, 밀양 등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각종 건축자재의 품질 성능확인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건축법 제50조에서도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질인정은 ▷인정신청(서류심사) ▷공장확인 및 시료 채취 ▷시험체 제작(현장 조건과 동일) ▷성능시험 ▷인정 등의 단계를 거쳐 치러지며, 부적합 자재가 적발됐을 경우 ▷공사중단 또는 영업정지 등의 시정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인정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노상언 내화채움구조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화채움구조협회의 창립은 화재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가치를 넘어, 인류의 존엄을 위하는 숭고한 다짐의 장"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설 강국을 실현하는 데 일조,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 산업 및 첨단 방재기술의 선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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