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황순호
  • 승인 2023.04.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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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치구서 공시지가 하락… 중구, 구로구 하락률 6.42%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서울시가 28일 2023년 개별지 86만 6,91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전년 대비 11.54% 상승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전체 86만 6,912필지 중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85만 1,616필지로 전체 98.2%였으며, 상승한 토지는 1만 2,095필지(1.4%)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은 지가를 기록한 토지는 1,475필지(0.2%), 신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였다.
또한 25개 자치구 모두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이 중 중구와 구로구가 각각 6.42%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데 이어 노원구(6.41%), 중랑구(6.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서울시 최고지가는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 7,41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이 공시지가의 주요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seoul.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 또는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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