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주공아파트 공사비 인상 건의를 보고
<논단>주공아파트 공사비 인상 건의를 보고
  • 승인 2005.03.14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율적인 예정가격 결정

최근 경실련 등 일부 NGO 단체에서는 정부발주 공사원가가 부풀려서 작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최저가낙찰 시행결과를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계약상대자(건설업체)들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의 무리한 삭감,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조정,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변경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실공사와 함께 시공업체의 전반적인 붕괴가 우려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정가격이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된 가격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그 시점 및 계약목적물의 거래여건 등에 따라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될 수는 없으나 굳이 정의해 본다면 적정가격이란 공사원가와 합리적인 관계에 있는 가격으로서 모든 거래조건을 바탕으로 조정된 계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이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하겠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책정은 싸고(cost), 좋은 품질(quality)의 공사를, 적기에(time) 공급받는 것이 발주자의 입장이라면, 계약상대자는 수주기회의 확보(opportunity)와 적정이윤이 보장(profit)되는 공사비 확보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적정가격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적격심사제도」등에 그 세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적정가격 보장의 접근은 적정한 원가계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공공공사 원가계산 제도가 주로 사전원가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발주자의 부실한 기초조사나 주관적인 가격조사는 설계변경과 공사이행의 지연 등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사업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발주기관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건설산업과 계약의 특징이다.

건설산업은 발주자, 기획 및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업자, 독립인부, 감리업자, 계약목적물 이용자 등이 존재하고, 주체가 되어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많은 계약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된 만큼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발생하고 변경의 가능성이 많은 불완전 계약이다.

두 번째 건설산업과 계약 실태이다.

1974년 건설업 면허를 동결한 이후 1989년 12월에 보호적 산업육성 정책에서 경쟁과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목표로 면허 개방을 실시해 현재 1만3천여개(일반건설)에 달한다.

그 결과 건설업체들이 공사원가가 낮아서 채산성이 없음에도 직접공사비보다 높기만 하면 수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유인 즉, 첫째, 간접경비를 발생하고 있는 상시종업원과 건설장비 등의 간접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 둘째, 실적을 확보 또는 유지해야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정부 정책 방향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조달의 효율화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조달비용의 절감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허나, 정부회계의 특성이 공공성, 공익성, 행정능률성을 추구하고 정부조달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원가의 적정보장과 양질의 계약목적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가비목의 인정범위확대, 적정이윤보장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가격의 결정방식은 적정가격 보장의 범위 안에서 결정돼야 하며, 예정가격을 낮게 책정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부도 ▷불공정 하도급 ▷감리과정의 부조리 ▷부당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조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인즉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 값 주고,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계약제도 정착에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박채규 연구실장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