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몬,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 납부 세금 계산기’ 출시
셀리몬,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 납부 세금 계산기’ 출시
  • 김덕수
  • 승인 2023.04.2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선구 대표 “간편계산기 통해 누구나 쉽게 추가 납부·확인”

 

“50대 자영업자 A씨는 높아진 금리에 예금이자는 만족스럽지만 한편으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걱정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제도다.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지방소득세 제외) 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추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도 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추가 납부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일반인이 정확하게 계산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www.sellymon.com)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간편 계산기’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간편계산기는 금융소득 금액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추가부담액과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을 고려한 실제 수익을 확인하고, 지출계획 수립 및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례를 들어보면 50대 자영업자 A씨는 사업소득 1억원, 기타소득 1천만원, 이자소득 12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이 발생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간편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A씨의 소득세 추가부담액은 1,617,000원이며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은 연 2,159,522원이다. 
이선구 셀리몬 대표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간편계산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추가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