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목동 1·2·3 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막아야"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목동 1·2·3 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막아야"
  • 황순호
  • 승인 2023.04.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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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2·3 단지 종세분 문제, 지역적 특성 고려 '전혀 없어'
"자치구별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
김영철 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에게 목동아파트 1·2·3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김영철 서울시의원실

김영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목동아파트 1·2·3단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국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조건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목동은 지난 1980년대 정부가 계획적·정책적으로 조성한 대규모 주택단지 위주의 신시가지로, 자연적으로 발생된 다른 주거지역과는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 당시 각 자치구별 배정 할당량을 각 자치구별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목동 1·2·3단지가 3종 주거지로 지정될 요건을 충족함에도 2종으로 결정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목동이 처음부터 공동주택 위주의 계획도시였으므로 3종의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3종 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다보니 목동 지역 내 타 단지들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 수립권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목동 1·2·3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형평성이라는 명분 하에 모든 자치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다"라며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자치구마다 각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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