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국민주택채권 10년 만기 무이자 발행
제3종 국민주택채권 10년 만기 무이자 발행
  • 승인 2005.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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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택지공급제도 본격 시행
택지채권입찰을 위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10년 만기에 무이자로 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택지공급제도가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민간부문은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각각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의 항목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주택·택지공급제도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 할때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현 금리(국고채 10년물 4.79%)를 기준으로 할인율(개발이익환수율)이 약 3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주택건설업체가 1억원을 주고 매입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현금화하면 6천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가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95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우선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설치비용과 건축비 인센티브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380만∼42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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