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상한제 아파트 전매시 주공에만 매매
분양 상한제 아파트 전매시 주공에만 매매
  • 승인 2005.03.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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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제 3자가 아닌 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개정된 주택법(제42조와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의 경우 분양 후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증여 포함)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생업 상의 사정 등이 있을 때는 전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ㆍ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전입은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 분양권은 주택공사(사업 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공 등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매입비용)을 지급한다.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건교부는 주공이 매입한 분양권이 분양주택일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따라 분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전매금지기간이라도 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체의 동의를 받으면 제 3자에게 되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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