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변경… 올해 2만 6천호 매입
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변경… 올해 2만 6천호 매입
  • 황순호
  • 승인 2023.04.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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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주택은 원가 이하, 약정주택은 개선된 감정가격으로 고가매입 방지
감정평가업체 선정 객관성 강화, 특정업체 편중 제한 등 공정성 강화
LH가 17일 발표한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변경 요약.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 올해 총 26,461호를 매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 4가지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지금까지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던 방식에서 탈피, 매입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매입 유형은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매입은 매도자(업계) 자구노력을 부담하고자 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해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하며, 신축매입약정은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 이를 평가실무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의 매입가격 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적정성 검증 절차도 함께 보강한다.
지금까지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명씩 평가사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며,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가 드러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매입심의 절차 또한 지금까지 LH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것을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하며,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는 한편 매입진행 단계에서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 부정행위를 적극 단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연도별 업체 평균 계약건수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도 2건으로 설정하며, LH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 업체에게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택 품질 제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등에게는 향후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밀집구역에 별도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LH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준공주택 4,086호와 신축매입약정주택 22,375호를 포함, 수도권 17,838호 등 전국에서 총 26,461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18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매입기준 및 절차 등은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본부별 담당자를 통해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LH는 이번 제도개선은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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