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철저히 밝혀내겠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철저히 밝혀내겠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5.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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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일부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본격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4월 4일 동안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전년도 4만개에서 5만개업체(원사업자 1만→1만2천개, 하도급자 3만개→3만8천개) 확대된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는 원사업자 3천733개로, 원사업자당 하도급업체는 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준수여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실태 ▷기술자료 요구 배타적 거래 여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 등 협력관계에 대한 실태(2005년 추가) 등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 조사기간은 3월 7일~4월 4일이고 하도급자는 원사업자 조사결과 분석후 5~6월중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법위반 혐의를 불인정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100% 현금성결제를 하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1999년~2004년까지 시정조치된 업체는 7천959개로 시정금액은 2천153억원, 수혜 하도급자는 11만7천767개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로 하도급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중단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편적인 현장조사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어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매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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