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0,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이어간다
법인세 0,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이어간다
  • 황순호
  • 승인 2023.04.0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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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 및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지난 2월 21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도레이첨단소재가 PPS 2호기의 기공식을 개최한 모습. 사진=새만금청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도레이첨단소재가 지난 2월 21일 PPS 2호기의 기공식을 개최한 모습. 사진=새만금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바 있다.
지금까지 군산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를 지탱해 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포함,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와 같은 새만금 투자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금액 또한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20억원으로 지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와 더불어 침체돼 있는 전라북도의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건에 '상시 노동자수'를 포함, 입주 기업들이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정절차는 상황 변화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도 새만금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신청 후 처리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새만금 개발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이 조속히 제공되도록 오는 6월 28일 새만금사업법이 시행되는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이를 위해 오는 7월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 아래 관계부처 협의,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준비 등을 병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개별공시지가 1% 수준의 낮은 대여료로 부지를 최대 100년까지 임대토록 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각 75%)과 각종 보조금도 함께 제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국내 최대 투자혜택을 갖춘 투자 유망지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제때 만든 정책으로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 호황에 불을 지피겠다는 게 새만금청의 목표다.
실제로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체결된 입주계약 54건 중 25건이 지난해와 올해 체결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규현 새만금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투자 유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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