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나선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3.04.04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개방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면적 확대, 마감자재 고급화 통해 혁신 건축물 디자인 유도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시행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다듬은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지하철역 350m 이내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에는 오는 2026년까지 청년주택 공급목표를 6.5만호로 잡았으나 청년층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5.5만호를 추가, 총 12만호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체계의 전면 개편에 들어갔다.

■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및 수익 창출로 주거비 부담 완화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낮추고,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한다.
또한 청년층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낮춘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에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하기도 했다.

■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역세권도 조정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결정했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 인원수는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지하철이 512만명, 버스가 525만명으로 양측의 이용자 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또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세권의 범위도 조정한다.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였던 기존의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천㎡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는 데 나섰다.
서울시는 이를 추진하고자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단 중 디자인 분야의 위원을 보강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제안 시 건축물 디자인 계획을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특별건축 공모를 거쳐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될 경우 용적률․높이․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 지역 필요시설 등 의견 적극 반영, 사업자 지원 강화

여기에 세대당 주거면적을 넓히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개선하며,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은 기존의 전용 20㎡에서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룸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송파구 장지역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 입주를 원하는 청년에게 입주 예정단지, 입주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약 시 예상 관리비, 임대료 비교 정보 제공, 계약서 확인, 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려주기로 했다.
나아가 관할 자치구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2%로 상향 지원, 사업자에게 연 1억 2천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와 자치구가 사전에 사업요건을 확인하던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 사업기간 단축 및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계기로 서울시내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