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80%까지 지원"
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80%까지 지원"
  • 황순호
  • 승인 2023.04.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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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키로
산업안전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서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이 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AI, 로봇공학, 정보통신, IoT,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해 재해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보건장비이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전체 사업장의 8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비중이 지난 2010년 1.00‱에서 지난해 0.59‱까지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그 감소세가 느린 실정이다.
특히 각 산업현장에서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설비가 활용됨에 따라 작업방식 또한 변화, 산업재해 예방도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실시, 중소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장비의 집중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총 14종으로, 현재 노동부는 지원품목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지원품목 선정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발 중인 안전장비의 재해예방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이 겪는 벤처기업 등에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소사업장의 재해예방 효과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기존 장비나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나 활용도가 낮은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 산업재해 발생을 근절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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