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 황순호
  • 승인 2023.04.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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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기' 모바일앱 서비스 도입, 시 전역으로 운영범위 확대
배출~최종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폐기물 재활용률 높인다

서울시가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 도입,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운반·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마다 다르게 운용하던 특수마대 규격을 20L로 통일하고, 10장 미만의 폐기물도 신고대상으로 포함해 실시간으로 배출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자치구에서 이용하던 모바일앱 '빼기'의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 1~3일 전 '빼기' 모바일앱에서 특수규격봉투 10장 미만과 위탁처리 2가지 중 배출 방법을 선택하고, 배출일,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와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며, 운반업자는 작업처리 과정에 따라 운반 품목, 차량번호, 처리장 주소 등을 처리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검수에 따른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단, 5톤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구분, 관할 자치구청에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배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배출지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운반 시 폐기물 혼합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종량제 봉투의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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