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국가계약에서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변호사 칼럼] 국가계약에서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3.03.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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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는 민사법정이율 적용
국가에 대한 계약위반은 상사법정이율로 손해 책정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거래에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투하자본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사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6%이다.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는 기본적 상행위 또는 준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어느 일방에 대한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모두 포함되고, 또 직접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 외에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 등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직접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공사계약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연상인인 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 청구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촉진법을 적용해 연 12%(현재 기준)의 법정이율을 적용해 청구한다.

그런데 국가계약과 같이 그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이러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A회사는 국방전자조달 경쟁입찰을 통해 군수물품 110개 항목의 낙찰업체로 선정돼 약 6,000만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A회사는 납기일에 위 계약목적물을 공급했으나, 일부 물품에서 하자가 문제됐고 국가는 A회사에게 물품구매계약상의 손해배상(계약금의 130%)을 요구했다. 

이에 A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국가는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구하면서 이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A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을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A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즉, 이 사건과 같이 국가계약의 경우에도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회사가 국가에 대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과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 외에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동일성을 가진 채무도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국가와 계약을 진행하는 회사들 역시 이러한 내용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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