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안전한 계속운전 위한 '일단정지'
고리 2호기, 안전한 계속운전 위한 '일단정지'
  • 황순호
  • 승인 2023.03.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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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운영허가 만료… 안전성 심사·설비 개선 거쳐 재가동 예정
고리 원전 1호기, 2호기의 전경. 이 중 2호기가 오는 4월 8일 운영허가 만료로 가동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본부
고리 원전 1호기, 2호기의 전경. 이 중 2호기가 오는 4월 8일 운영허가 만료로 가동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본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오는 4월 8일 고리 원전 2호기의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면서 발효된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통상 원전이 운영허가 만료 후에도 계속 운전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지난 2019~2020년 해당 시기에 도달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게 됐다.
계속운전 절차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약 6개월)→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약 6개월)→PSR 심사(18개월 이내)→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설비개선(약 12개월)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약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으며, 현재 고원가 상태인 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 시 연간 약 11억 7천만 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3월 인수위에서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 같은 해 4월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6월부터 1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달 내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에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수원 측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 차질을 막고자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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