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포함 기본검사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건설노동자 2,300명에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종합 건강검진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뿐만 아니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돼 있어 각자에게 필요한 항목을 검진할 수 있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검진기관을 전년 65개소에서 83개소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하는 등 건설노동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노동자여야 한다.
신청은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 신청(1666-1122)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 운영을 위해 선착순으로 4천명을 접수할 계획이다.
기타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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