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과세 ‘불합리’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과세 ‘불합리’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5.03.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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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방식 사업 민간제안 허용해야
인천국제공항이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같이 SOC 시설을 민간이 국가 대신 건설한 경우에도 통행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등에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하고 ▷민자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기간(평균 20개월)의 단축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의 사업에 민간제안 허용 ▷민자참여법인에 대한 최저지분율의무 폐지 등 SOC 민자유치와 관련한 10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민들에게 국가도로 이용시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SOC 민간투자는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유익한만큼 정부도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재정경재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BTL방식의 민자사업대상을 이달초까지 확정,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종합투자계획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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