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 적극 관리해 공사비 분쟁 막는다
서울시, 공사계약 적극 관리해 공사비 분쟁 막는다
  • 황순호
  • 승인 2023.03.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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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자 공사비 분쟁 막고, 공공지원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신고 의무화… 시공자 우월적 지위 견제위한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막기 위한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이하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근 금리․자재값․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 조정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준공 후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이번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의 4가지 방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SH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필히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자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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