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 확인제 재도입
보증가능금액 확인제 재도입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5.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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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건산법 시행령 심의
오는 3월말부터 건설업 신규 등록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기술인력 외에 33~55㎡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건설업체의 신규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경제1분과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상정된 대상규제는 건설업자의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와 사무실 보유기준 의무화 조항 등 2건이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는 지난 2001년 8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작년 9월말 폐지된 것으로 건설업체의 신규 등록시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를 보증기관에 예치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본금을 위장 납입해 건설업체로 신규 등록한 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란 게 건교부측 설명이다.

또 사무실 보유제는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외에 사무실 보유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건설업체는 33~50㎡, 전문건설업체는 20㎡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건설업 신규 등록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개위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 도입안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대부분이 동의한 반면 사무실 기준 강화안은 시장원리에 위배된 불필요한 규제란 소수의견이 제기됨으로써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최종 향방은 11일 결정되며 건교부는 원안 의결되는 대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말이후 건설업 등록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령이 시행되는 3월말 이전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에 해당 규정에 적합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신설 조항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사무실 보유제 부분은 일부 민간위원의 이견이 제기됨으로써 원안 의결을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실 보유 의무가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부실건설업체 차단을 위한 법안 의결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원안 의결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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