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1·2급 명퇴 불만 소송제기
주공 1·2급 명퇴 불만 소송제기
  • 염희선 기자
  • 승인 2005.03.0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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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인사적체 해소 나이기준 일괄정리 불가피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일부 1·2급 간부급들을 대상으로 명퇴를 종용, 이에 반발한 해당직원들이 소송을 제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한행수 사장이 올해 초 49년생 1·2급 직원들을 면담하면서 일부 1·2급들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시작된 것.

한 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내부 승진적체의 해소가 필요, 이를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따라서 49년생이 용단을 내려 사표를 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직원 1·2직급 19명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직인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19명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H처장은 “신청인들에게 보장된 정년까지 근무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을 하지 못한다’와 정면배치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정년은 1직급 59세, 2직급 58세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은 이들을 우선 임대주택운영계획팀, 공공용지활용대책팀, 수탁보상전담팀, SPC준비팀, 현장기술지원팀, 교육훈련전담팀으로 구성해 임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급조된 ‘유령부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사는 이들 19명이 업무에서 빠져나와 담당 업무를 2급과 3급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급조된 ‘유령부서’는 주택공사 직제편성에도 없는 조직들이어서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지 않아 말썽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한편 주택공사의 인사에 따른 소송건과 관련해 여타 투자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소송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염희선 기자 su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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