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지원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법적으로 담보되다. 특히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함에 따라,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