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새 국면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새 국면
  • 승인 2005.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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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지원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법적으로 담보되다. 특히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함에 따라,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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